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6일 “정부는 원폭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을 상대로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폭 피해자 79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 소송은 2013년 8월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회원 79명이 전체 회원 2600여명을 대표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처음으로 제기한 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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