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법외노조 처분에 반발해 조퇴투쟁 등 공무와 무관한 집단행동을 벌인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등 교사 33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 등은 지난해 6월 법외노조 처분에 반발해 조퇴 투쟁과 교사 시국선언을 하는 등 공무와
이들은 또 같은 해 5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홈페이지에 '정권 퇴진 요구 대국민호소문 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노동운동 등 공무 밖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