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개봉 전인 영화를 웹하드 사이트에 올린 네티즌들이 1심에서 영화사에 100만원씩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이수민 판사는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의 배급사가 김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급사에 각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배급사는 여러 웹하드 업체들과 영화를 2000~1만원에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익금의 70%를 받는 판매유통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김씨 등은 ‘클라우드 아틀라스’의 국내 개봉일인 2013년 1월 9일 이전에 웹하드 사이트에 이 영화 파일을 제휴가격의 30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금액만 받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불법 업로드했다.
법원은 김씨 등의 저작권
다만, 이 영화 ‘클라우드 아틀라스’의 흥행 부진(누적관객수 45만3000여명)에 개봉 전의 이 불법 업로드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고려 해 배상액을 영화사 측이 제시한 손해액의 50%로 결정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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