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친딸을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친부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숨진 아동의 머리 전체에서 광범위한 출혈이 발생했고, 30개월에 불과한 딸을 알루미늄 재질로 된 밀걸레봉으로 30~40회 가량 구타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비록 친부모라고 해
검찰은 친모 A씨가 숨진 친딸을 생후 9개월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해왔다는 사실도 이번에 밝혀냈다.
A씨 부부는 지난 2일 30개월 된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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