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동의 없이 사생활 침해 요소가 다분한 CCTV 촬영을 방해한 것은 정당 행위에 해당해 형사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 모씨(54)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2012년 5월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자 부모들은 보육실과 놀이방 등에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보육교사들은 CCTV 설치에 반대했으나 결국 보육교사들이 퇴근하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고 같은해 11월 어린이집 내 보육실과 복도 등에 CCTV 21대를 설치했다. CCTV는 보육교사 개인의 사무 공간은 물론 화장실 입구까지 촬영이 가능했다.
장씨는 해당 어린이집이 소속된 노동조합의 지부장으로서 조합원들이 보육교사들의 반발에 설치된 CCTV를 비닐봉지로 감싸 촬영을 막았다. CCTV 촬영과 비닐봉지 제거를 둘러싸고 옥신각신을 거듭하던 가운데 결국 장씨와 보육교사들은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 당했다.
1심은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면서도 아동들의 안전을 이유로 장씨의 행위를 유죄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장씨의 행동은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장씨는 CCTV가 단체협약에 위반된 상태로 설치돼 촬영이 시작되는 즉시 위법한 정보 수집이 이뤄진다고 판단하고 어린이집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CCTV에 비닐봉지를 씌운 것이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장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의 이 같은 결론을 유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국회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했다. 연말까지 어린이집의 보육실이나 놀이터 등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법을 바꿨다. 다만 CCTV가 설치돼도 보육교사의 권리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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