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JYJ의 김준수가 자신이 소유한 제주도 호텔의 건설을 맡았던 건설사에 무고죄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금성(유현주 변호사)은 지난 2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김준수의 제주도 호텔 토스카나 건축 과정에서 50억원대의 공사대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었던 건설사 A에 맞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준수 측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최근 “(건설사가)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입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김준수 측은 “50억원을 빌린 적이 없음에도 이를 빌렸다며 사기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죄로 대응할 것”이라며 “공사대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이나 더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는 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향후 강도 높은대응을 펼쳐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준수는 지난해 말 자신이 소유한 제주도 호텔의 건설을 맡았던 건설사 A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시설자금을 빌
무고죄로 강력 대응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무고죄로 강력 대응, 50억 빌린적 없다고 주장하네” “무고죄로 강력 대응, 어느 쪽이 진실일까” “무고죄로 강력 대응, 50억원대 소송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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