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를 주장할 때 입증 책임을 근로자에게 지운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서 모씨의 유족들이 “산업재해보상법 37조 1항이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 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 측에 부담시키고 있어 행복추구권·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부산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서씨는 2010년 추석 당일 근무를 하다 쓰러져 결국 급성심장 질환으로 숨졌다. 서씨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이를 거절 당했다. 소송까지 간 서씨 유족들은 재판 과정에서
헌재는 “근로자나 유족에게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재해 근로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상과 생활보호를 필요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다”며 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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