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부(이영화 부장판사)는 2일 거래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한국지멘스 부사장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7월 거래업체로부터 독점 거래 및 제품 단가 인하 청탁과 함께 2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 돈을 건넨 업체는 한국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업체에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소속 회사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