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하지도 않은 물량을 대리점주에게 강제로 떠넘기는 이른바 '밀어내기' 영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웅 전 남양유업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2일) 열린 김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재판부는 "회사 내부 문서를 보면 김 씨가 밀어내기 영업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한 정황이 있다"며 "엄정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밀어내기 영업을 하며 갑의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