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들이 다니면서 한 번쯤 '캠핑카'를 타고 싶다는 생각하셨을 겁니다.
실제로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화물차를 개조한 캠핑카는 불법이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여가와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캠핑카.
하지만, 수천만 원을 훌쩍 넘는 가격 때문에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습니다.
▶ 인터뷰 : 배기리 / 경기 부천시
- "캠핑카도 사고 싶긴 한데, 저 같은 직장인이 구매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일반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튜닝'을 장려해왔습니다.」
하지만, 승합차가 아닌 화물차를 캠핑카로 불법 개조하는 사례가 판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개조업체 관계자
- "원하시는 대로 다 맞춰 드려요. (제작하는 데) 4개월 걸려요."
「현행법상 화물용 차량은 사람이 타는 승용차보다 안전 기준이 덜 까다로워 안전장치가 미흡한 실정.」
게다가 화물차 불법 개조는 보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인터뷰 : 김정훈 / 교통안전공단 차장
- "(트럭에 캠퍼를) 설치해서 다녔을 경우, 전복될 위험이 있고, 가스통을 설치했을 때 폭발사고의 위험도 있고…."
규정을 위반한 화물차의 불법개조가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취재 : 최대웅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