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베스트저장소 사이트에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세월호 참사 직후 희생자들
김 씨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인 지난해 4월 18일 희생자들이 숨지기 전 성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내용의 거짓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일간베스트저장소 사이트에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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