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설치된 화장실이 개방형으로 돼 있어 용변을 볼 때 신체 등이 노출되면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한 지방검찰청 구치소에 수용돼 있던 45살 남성 이 모 씨가 화장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해당 검찰청에 피의자가 구치소 내 화장실을 사용할 때 신체가 노출되지 않고 냄새나 소리 등이 차단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김종민 / 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