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정부 출연기관을 속여 거액의 연구개발비를 빼돌린 혐의로 IT업체 대표 49살 홍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3년여 동안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로봇기술 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용역계약
홍 씨는 국내 기업들과 기술개발 용역사업 계약을 맺은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민 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정부기관들로부터 사업비를 받아 챙겼고, 빼돌린 돈은 회사 운영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