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를 조직폭력범죄에 준하는 ‘범죄단체’로 보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8일 서대문구 본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에서 “최근 조직화·지능화하는 전화금융사기에 대해 ‘범죄단체’로 처벌하는 방안을 포함해 조직의 뿌리까지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대구지검 강력부가 중국과 한국에 ‘콜센터’를 두고 기업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조직을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법상 사기에 해당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범죄로 인한 수익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수익금이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 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형이 가중된다.
강 청장의 방침대로 ‘범죄단체’로 처벌하면 형이 두 배로 늘어난다.
현행 형법에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활동하면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보이스피싱이 기본적으로 사기죄이므로 범죄 정도에 따라 4년형을 받았다면, 범죄단체 가입·활동죄까지 적용되면 사기죄에 따른 4년형이 추가돼 모두 8년형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주로 중국에 있는 ‘콜센터’와 국내의 ‘통장모집책’, ‘인출책’ 등 수십여명 한 팀을 이뤄 실행되는 ‘조직범죄’가 맞지만, 그동안 ‘범죄단체’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중국 내 콜센터와 국내 인출책, 통장모집책 등이 점조직으로 구성된 탓에 조폭수사처럼 ‘계보’를 그려가며 일망타진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경찰이 그동안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잡을 때마다 사기죄로만 처벌했던 이유가 이 때문이다.
경찰은 판례상 범죄단체의 요건이 ▲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성과 어느 정도 시간적 계속성 ▲ 역할 분담 ▲ 내부질서 유지체계 ▲ 내부질서 유지 행위 ▲ 목적한 범죄 수행 등이므로 보이스피싱 범죄 역시 범죄단체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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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청장은 아울러 범죄의 숙주 역할을 하는 명의도용 물건(대포 물건)에 대해서도 단속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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