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장균·식중독균 등이 검출된 떡을 유통시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학식품'이 생산한 떡류 제품을 수거해 대장균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HACCP 인증이 취소되면 송학식품은 떡류 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없습니다.
식약처는 또 이 업체가 지방자치
송학식품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균과 식중독균 등이 검출된 불량 떡볶이·떡국용 떡 180억원어치를 전국 마트와 재래시장에 유통시킨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