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스위스 화랑이 광주 비엔날레에 전시된 35억 원짜리 작품이 파손됐다며 7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대법원이 광주 비엔날레 측엔 배상 책임이 없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1년 광주 비엔날레에 전시된 중국 설치미술가 아이웨이웨이의 작품 '필드'입니다.
도자기 재질의 파이프로 만든 정육면체 49개를 연결한 것으로, 시가 35억 원에 달합니다.
스위스에 있던 이 작품을 운반하려고 광주 비엔날레 측은 한 관리업체와 계약했습니다.
문제는 행사장에 도착한 이 작품 일부가 파손돼 있었다는 겁니다.
총 16개의 상자에 나눠 옮겼는데 이 중 13개 상자 속 작품이 금이 가거나 깨져 있었습니다.
이에 작품 소유주인 스위스 화랑 측은 광주 비엔날레와 관리업체를 상대로 7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광주 비엔날레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 작품이 한국으로 오기 전 온전한 상태였다가 운송되면서 파손됐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본 겁니다.
화랑 측이 운송 전의 작품 상태를 증명하지 못하면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화랑 측은 법원 판결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 인터뷰(☎) : 김승현 / 화랑 측 변호사
- "광주 비엔날레가 책임 있게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부분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저희 쪽에 과도한 입증 부담을 지운 게 아닌가."
대법원 역시 원심대로 확정 판결해 광주 비엔날레 측은 책임을 벗어나게 됐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