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덕분에 이른바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의 당사자도 엉뚱하게덕을 봤습니다.
법원은 간통죄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이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이른바 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
연수원생 A씨가 아내가 있는데도 이를 숨긴 채 다른 연수원생 B와 바람을 피운 사건입니다.
결국, 아내는 자살했고, A는 파면된 뒤 간통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선 유죄가 인정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지만, 간통죄 위헌결정에 따라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현재 A씨는 파면에 대한 복직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
A씨는 재판이 끝난 뒤 파면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 A씨의 복직소송은 2심까지 진행됐으며, 1심에서는 파면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