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징역 3년 구형…음주 운전은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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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 가해자, 징역 3년 선고…“피해자 과실 참작했다”
‘크림빵 뺑소니’, 징역 3년 구형…음주 운전은 무죄 ‘왜?’
크림빵 뺑소니 가해자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문성관)는 특가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씨는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해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고, 도주 경로 등을 볼 때 인명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결국 이 사고로 인해 한 가정의 가장이던 피해자는 만삭의 아내를 남겨둔 채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시했다.
↑ 크림빵 뺑소니/사진=MBN |
재판부는 또 “허씨는 며칠 후 인터넷 뉴스 등을 통해 수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그 즉시 자수를 하지 않고 차량 부품을 구입해 파손된 부분을 직접 수리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면서 “수사망이 좁혀 오자 사고 후 19일이 지나서야 자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허씨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해 유족들이 허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재판부는 허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허씨가 19일 만에 검거돼 당시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적이 없었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