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암살 모의에 가담한 혐의로 48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10월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던 김 모 씨의 사주로 황 전 비서 암살을 계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암살 직후 범행 대가로 5억 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 일시와 장소, 방법 등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웠지만, 범행 실행 하루 전날 김 씨가 돈을 보여주지않자
앞서 검찰은 김 씨로부터 황 전 비서 암살 사주를 받은 또 다른 공범 60살 박 모 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습니다.
김 씨는 북한을 드나들며 필로폰을 제조하고 중국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며 국내 반북 인사의 암살을 모의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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