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동거남과 동거남의 또 다른 동거녀를 살해하려한 혐의로 김모씨(52·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1시께 장씨 집에 몰래 들어가 가스렌지와 중간 밸브 사이의 가스 호스를 부엌 칼로 3분의 1 가량 절단해 피해자들을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다.
지난달 8일부터 29일까지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동거남 장모씨(52)의 집에 침입하거나 차량을 훼손하는 수법으로 5회에 걸쳐 252만 원 상당의 재산
집에 들어온 장씨는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나자 밸브를 잠그고 환기를 해 화를 면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약 2년간 동거해온 장씨가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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