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안 시장에 대한
안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나흘 전에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