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욱)는 10일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시화호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김하일(47·중국동포)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아내를 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심신이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하는 등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중국과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김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9시께 시흥시 정왕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한모(41·중국 국적)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등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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