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가슴 수술을 하고 여성 행세를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
검찰은 A씨가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여성 행세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변에서도 A 씨를 여성을 알고 있었고 성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두려워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가슴 수술을 하고 여성 행세를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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