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결혼을 인정할지 여부를 두고 처음으로 이뤄지는 재판에서 동성애 찬·반 진영이 앞다퉈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화감독 김조광수씨(50) 커플이 서울 서대문구에 제기한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재판부에 탄원서와 성명이 잇따라 전달되고 있다.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법 가족관계등록 비송재판부(재판장 이기택 법원장)이 맡고 있다. 2013년 9월 공개 결혼식을 올린 김조광수 커플은 그해 12월 서대문구가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자 불복신청을 냈다. 올해 들어서 3차례 기일이 변경되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6일 첫 심리가 열렸고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그들은 끝내 눈물을 흘렸다.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이들의 혼인신고를 수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심문이 열린 6일에는 보수단체인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이 동성애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법원에 전달했다.
동성 결혼을 인정하라고 촉구하는 인권단체 역시 자신들의 견해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는 국제 청원사이트 아바즈(Avaaz)에서 동성 부부의 혼인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밝힌 시민 3328명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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