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09년 이후 거둔 종합부동산세 가운데 일부가 이중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돌려줘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KT와 한국전력, 신세계, 국민은행 등 25개 기업이 각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종부세법 기본취지가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세액 계산시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취지대로라면 소송을 낸 25개 기업은 파기환송심을 거쳐 추가로 낸 세금 180억여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08년 말 개정된 종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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