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의 주주총회 소집을 막아달라며 가처분을 신청을 냈다가 패소한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항고심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위헌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40부 심리로 열린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엘리엇 측은 합병이 삼성 오너 일가의 지배권 승계를 위한 것이라며 합병비율도 불공정하다고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특히 엘리엇 측은 의결권 자문 1·2위 업체인 ISS와 글래스 루이스가 삼성
반면 삼성물산 측은 1심 재판부가 엘리엇의 가처분을 기각한 이유를 들며 합병에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주주총회가 예정된 17일 전까지 항고심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