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촬영한 성관계 장면을 헤어진 뒤에 SNS에 올린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혹시 피해자가 자신의 딸이나 조카였다면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이 동영상 올려버릴까?' 하고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 동영상 올려도 실형을 살지 않는구나' 하는 오판 할수 있는 빌미를 준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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