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지 1년도 안 돼 자신이 일했던 법원의 사건을 실수로 맡은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한 지방법원 판사 출신 노 모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고의가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며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
지난 2012년 한 지방법원 판사로 퇴직한 노 변호사는 같은 해 10월 자신이 몸담았던 법원에 접수된 부동산 압류 신청 사건을 수임했습니다.
이는 변호사법 31조 3항을 위반한 것으로 대한변협은 노 변호사에게 과태료 100만 원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