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7일 A씨는 한 중고거래 인터넷 카페에서 호텔 숙박권을 싸게 사려다 사기를 당했다.
A씨는 ‘ㅇㅇ호텔 숙박권을 50만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게시자에게 연락해 메신저 아이디와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받은 후 돈을 입금했다. 그러나 돈을 받아챙긴 판매자는 그 길로 종적을 감췄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A씨 사례처럼 ‘숙박권 할인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 사기 거래가 기승을 부리면서 20일 경찰청이 주의를 당부했다.
숙박권 사기는 호텔·리조트·펜션 등의 사용권을 저렴하게 판다며 중고거래 게시판에 글을 올려놓고 돈을 챙긴 뒤 연락을 끊는 수법의 범죄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의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숙박권 관련 피해신고 105건 중 30%(31건)가 휴가철인 7∼8월에 집중됐다.
경찰은 숙박권 외에 다른 여행상품이나 워터파크 이용권 등 휴가철 관련 상품과 관련해 할인·경품 등을 빙자한 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거래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안전결제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판매자의 성명·전화번호, 판매자 명의 계좌 등을 확인해 경찰청이 제공하는 ‘사이버
경찰 관계자는 “들뜬 마음으로 급하게 숙박권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 사기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며 “피해 발생시 송금·연락 내역과 판매글 화면 등 증거를 확보해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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