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월평균 임금 200만원 미만의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권리구제를 신청하면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무료법률 지원서비스를 확대를 위해 이달 21일부터 종전 공인노무사로 제한했던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에 변호사를 추가하고 대리 변호인 수도 500여명으로 증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무료법률서비스는 월평균 임금 200만원 미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를 신청하면 무료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무료법률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한 후 대리인 선임신청서에 임금명세서등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의 사건처리와 관련해 그동안 노동위원회 규칙으로 시행되던 사건이송과 공시송달 등의 규정을 법률에 규정해 법규성
고용부 관계자는 “국정과제인 노동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무료법률지원 서비스 제도를 확대 했다”며 “앞으로도 이들의 권리가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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