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남부발전이 조직적으로 허위 출장비를 타낸 후 회식비나 접대비 등으로 유용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이같은 혐의(횡령)로 한국남부발전 현 대표이사 A씨(56)와 전 대표이사 B씨(6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전 기술본부장 C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 같은 비리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본부, 처, 팀 단위 실무자 17명은 입건유예처분을 했다.
이들은 2008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7년여 동안 실제 가지도 않은 출장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출장 인원·기간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20억6000여만 원의 출장비를 허위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유흥업소 등 회식비나 접대비, 선물비, 생일파티비, 경조사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조직 전체가 관여된 비리”라며 “허위 출장비는 현금으로 관
앞서 대구지검은 올해 초에도 발전설비 납품과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발주처인 한국남부발전 직원들과 시공사인 D건설 직원 등 모두 27명이 적발해 기소했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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