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세계적인 여름 대표축제로 자리 잡은 보령 머드축제가 최근 개막했는데요.
그런데 축제 포스터에 나도 모르게 내 사진이 실렸다면 어떨까요?
결국, 포스터에 사진이 실린 여성은 3백만 원을 배상받았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 기자 】
해마다 여름이면 전 세계인의 발길이 이어지는 충남 보령의 머드축제.
평소 머드축제를 즐겨 찾던 정 모 씨는 지난 2013년 5월 지인들로부터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몸에 진흙을 묻히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머드축제 홍보 포스터에 실려 지하철 1호선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포스터는 SNS와 각종 블로그에도 올라갔고, 심지어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뿌려지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사진을 동의도 없이 쓴 것에 화가 난 정 씨,
결국, 축제 조직위원회와 보령시, 언론사 등을 상대로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선 패소했지만 2심은 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30대 초중반의 여성으로서 머리와 얼굴에 진흙이 묻은 사진이 알려질 경우,
수치심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모두 합쳐 3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보령시 등은 공익 목적이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당 포스터를 단순 보도한 것에 불과한 언론사에 대해선 초상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