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상속세를 회피하려고 위장 증여한 혐의로 기소된 유지양 효자건설 회장(54)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유 회장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전 명지학원 경영기획부장 유 모씨(43)에게도 배임수재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1·2심은 유 회장의 상속세 포탈 혐의를 인정하고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210억원, 징역 4년에 벌금 105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을 유지하고 유 회장에 실형을 확정했다.
유 회장은 부친의 사망을 대비해 1000억원이 넘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안낼 궁리를 하기 시작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익재단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하기로 마음먹고 상속재산과 효자그룹 재산을 학교법인에 위장 증여하기로 했다.
인수할 학교를 물색하던 유 회장은 명지전문대를 낙점하고, 2010년 4월 인수 계약을 위한 ‘이면합의서’를 작성했다. 유회장이 700억원의 재산을 기부하되 명지학원 이사 중 한 명에 대한 지명권을 행사하고 명지전문대 인사권, 교비 가운데 1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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