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86%의 의료정보가 불법 수집돼 해외로 팔려나간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름과 주민번호뿐만 아니라 민감한 병명이나 처방약물까지 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환자 개인의 이름과 주민번호, 처방된 약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처방전.
당연히 환자 동의 없이는 함부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그마치 4,400만 명, 국민의 86%의 의료정보가 환자 몰래 빼돌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병원 보험청구심사 프로그램 업체와 다국적 의료통계업체 대표 등 2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 인터뷰 : 이정수 / 개인정보범죄 합동수사단장
- "병원·약국의 프로그램 공급업체를 통해 (개인정보가) 외부로 불법 유출되어 거래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
병원과 약국도 모르는 사이, 전산화된 환자의 질병 정보는 다국적 의료통계업체로 빼돌려졌습니다.
이 정보는 재가공된 뒤 다시 제약회사로 넘겨져 마케팅 자료로 활용됐습니다.
혹은 전자 처방전 사업을 하는 대형 통신사로도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업체는 환자정보를 암호화 관리했다고 항변했지만, 합수단은 동의 없는 암호화 자체가 불법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