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함바(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69)씨에게서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전직 경찰 총경 강모(6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4∼6월 “서울 옥수동과 경기 동탄신도시, 경남 양산신도시 등지의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1000만원씩 17차례에 걸쳐 모두 88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두 달 동안 유씨가 강씨에게 식당 운영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공사현장은 전국 각지의 아파트 재건축과 복합 쇼핑몰·리조트 등 12군데에 달한다. 청탁 대상도 관급공사 발주처나 재건축 지역 구청의 담당 공무원, 건설업체 임원 등 다양했다.
유씨는 작년 2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가 사기 혐의로 구속된 같은해 6월 사이 강씨에게 뒷돈을 건넸다. 검찰은 유씨가 강씨의 인맥을 이용해 함바 운영권을 따내려 한 것으로 파악했다. 강씨는 1980년 경찰에 입문해 작년 2월 명예퇴직했고 공직자 사정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12년간 파견 근무를 했다.
유씨는 강희락(63) 전 경찰청장 등 유력 인사들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2010년 11월 구속기소된
최근에는 “함바 운영권을 따주겠다”며 거액을 받아챙기고 안준태(63) 전 부산시 부시장 등 부산지역 유력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돼 부산지법에서 1심 재판 중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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