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부품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금품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
송 의원은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6천5백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앞서 송 의원은 AVT사 대표로부터 지난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6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