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내는 재항고장이나 즉시 항고장은 법정 기한에 법원에 도착해야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소자 A씨가 제출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법원이 자신의 재항고를 받아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즉시 항고한 사건을 기
A씨는 자신이 연루된 사건 관련자를 검찰이 불기소하자 재정신청을 냈지만 기각결정문을 받게 되자 다시 불복해 당일 교도소장에게 재항고장을 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재항고는 3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돼 있지만 A씨의 재항고장은 보름 만에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