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40년 만에 한자릿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꾸준한 감소세 속에 37년 만에 4000명대를 기록했다.
26일 경찰청이 발표한 ‘2015년판 교통사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9.4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10.1명에서 0.7명 줄어든 수치로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한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지난 1974년 9.0명 이후 40년 만이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1991년 31.1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2004년 9.4명으로 한자릿수대를 기록한 이래 2012년 기준 6.5명까지 떨어진 상태다.
전체 사망자 수는 총 4762명으로 지난해 대비 330명 줄었다. 지난 1977년 4097명에서 1978년 5114명으로 5000명대에 진입한 이후 37년 만에 4000명대로 내려온 수치다.
차량 1만대당 사망자 수 역시 2.0명으로 전년보다 0.2명 감소했다. 다만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2만3552건으로 전년 대비 8198건 늘었다.
교통사고 사망자 대부분은 보행자(40.1%)였고, 자동차 운전자(32.4%), 오토바이 운전자(18.6%), 자전거 운전자(5.7%)가 뒤를 이었다. 사망 원인으로는 안전운전 의무위반이 전체 70.8%(3372명)를 차지했다. 이어 중앙선 침범 8.1%(385명), 신호위반 7.5%(356명), 과속 3.8%(180명) 등의 순이었다. 이중 과속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 대비 25%(36명) 급증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교통안전선’ 확산을 위해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등 스마트폰 배달 어플리케이션 업체들과 27일 ‘이륜차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배달앱 3사는 오토바이로 인도주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스티커와 ‘이륜차 안전배달 가이드’를 만들어 각 가맹점에 배포한다.
경찰은 업주가 오토바이에 이 스티커를 붙이고 안전배달 가이드로 배달원 교육한 경우 배달원이 오토바이 인도주행으로 단속돼도 업주를 처벌하지 않을 방침이다.
도로교통법상 이륜차 인도주행 단속 시 운전자 뿐만 아니라 업주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제가 적용되지만, 배달원 교육·관리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봐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배달앱 3사는 궂은 날씨에 배달시간을 맞추려다 교통사고가
경찰청 관계자는 “배달업에 종사하는 청년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안전을 장·단기적으로 확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번 협업을 출발점으로 앞으로도 배달 오토바이의 안전확보를 위한 협업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상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