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을 위반한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강화된다.
교육부는 27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공적에 의한 징계 감경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인 교육공무원이 훈·포장, 표창을 받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는 등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단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성범죄, 시험문제 유출 및 학생 성적
이번 규칙 개정으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비위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추가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당한 선거개입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분으로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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