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복판에서 한쪽 타이어가 없이 멈춰선 차량이 발견됐는데, 당시 운전자는 만취상태였습니다.
음주운전을 했느냐 마느냐를 놓고 시비가 붙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4월 서울 강남의 한 도로.
왼쪽 앞바퀴 타이어가 없는 차량이 도로변에 세워져 있다는 수상한 신고가 경찰서에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확인해보니 운전자 김 모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절대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김 씨.
당시 김 씨 차량은 음주운전 차량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도로변에 반듯하게 주차돼 있었고,
주변에서는 빠진 타이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차량은 운행 중 닫히게 돼 있는 문도 닫혀있지 않았고, 술 취해 운전하는 CCTV 영상 등도 없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이를 근거로 김 씨가 운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차량 발견 당시 휠 테두리가 긁히고 마모돼 있던 점은 음주운전을 했음을 의심할만한 단서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타이어가 터지고 완전히 빠진 뒤 계속해서 주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신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