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여객기 안에서 승무원이 라면을 쏟아 화상을 입었다며 한 여성 승객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승무원과 항공사 측을 상대로 2억 원을 물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3월 17일, 인천에서 파리로 향하는 아시아나 여객기.
30대 여성 장 모 씨는 라면을 주문했다가 아랫배부터 허벅지와 중요 부위까지 2~3도의 화상을 입었습니다.
갑자기 기체가 흔들리면서 승무원이 2차례에 걸쳐 라면을 쏟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장 모 씨 / 피해자
- "처음에는 출렁해서 국물하고 라면이 조금 쏟아졌고요. 두 번째는 한 손으로 라면을 받치고 있다가 다시 한 번…."
파리에 도착할 때까지 제대로 된 응급조치 없이 진통제와 연고, 얼음봉지로만 버텼다는 게 장 씨의 주장.
반면 아시아나 측은 장 씨가 그릇을 쳐서 엎질렀고, 적절한 조치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아시아나 홍보 관계자
- "저희가 원래 이렇게 응급상황이 생기면 기내에서 의사나 관련된 업종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찾아요. 그리고 조치를 하는
아시아나 측은 장 씨에게 치료비 2천4백여만 원 등 6천여만 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한 상황.
장 씨측은 기내 사고의 경우 고의 과실이 없어도 사고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며,
지난달 승무원과 항공사 측에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BN뉴스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오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