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금 무효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변협은 오늘(27일) "모든 성공보수 약정을 획일적으로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판결은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변협은 "성공보수를 모두 무효로 하면 착수금을 낼 능력이 없어 판결 선고 후 성공보수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국민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판결로 전관 변호사의 착수금이 대폭 올라가는 역효과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