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미신고 차량을 본격적으로 단속한다.
그러나 현행 법규상의 불합리한 부분을 감안해 교통안전공단에 이번 의무 요건에 통학버스 구조변경을 신청한 차량에 한해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단속을 한시 유예한다.
27일 경찰청은 지난 1월 29일부터 시작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기간이 이달 28일 끝났다며 29일부터 단속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13년 충북 청주에서 통학버스에 목숨을 잃은 김세림 양(당시 3세) 사고로 만들어진 일명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 등은 운행 차량을 노란색으로 칠하고 어린이 승강용 안전발판과 어린이용 안전벨트 등 규정에 맞는 각종 안전 장비를 설치한 뒤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공단에 통학버스 구조변경을 신청한 차량은 단속이 유예된다. 국토교통부가 올 상반기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규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기존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법적 안전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직접 소유가 아닌 공동 소유 차량(지입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로 쓸 수 있고, 차량의 연식 제한도 기존 9년 이내에서 11년 이내로 연장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선 현존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들을 최대한 제도권 안에 담는 것이 중요했다”며 “국토부 법 개정으로 신고 대상 차량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법 개정시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의 준수사항 위반, 통학버스 특별보호의무 위반 등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계도·단속할 방침이다. 2학기 개학 시기에 맞춰 집중 단속도 벌일 계획이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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