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성공보수 무효 헌법소원…“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을 위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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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성공보수 무효 헌법소원 살펴보니
변협 성공보수 무효 헌법소원…“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을 위반한 것”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금 무효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변협은 27일 "
변협은 "성공보수를 모두 무효로 하면 착수금을 낼 능력이 없어 판결 선고 후 성공보수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국민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