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중소 식품업체들이 삼각김밥이나 샌드위치 등을 소매점에 납품하면서 유통기한을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 변조 식품을 편의점과 학교 매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공급한 식품 제조·가공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 제조 연월일이나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아예 명시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그러나 식약처 조사 결과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식품 제조업체 찬푸드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삼각김밥, 샌드위치 등 23개 품목의 유통기한을 위조했다. 이 업체는 제조시점에서부터 36~48시간가량이 유통기한인 삼각김밥을 실제로는 당일 오후 8시에 제조했으면서도 다음날 오전 1시에 제조한 것처럼 바꿔 표시했다. 이런 식으로 유통된 식품은 시가로 총 4억9000만원어치나 됐다.
서울에 위치한 국제푸드·엠푸드시스템·청와F&B와 경기도 남양주시의 웰푸드 등 4개 업체도 시가로 총 3억7000만원어치 삼각김밥과 샌드위치, 유부초밥, 핫도그 등의 유통기한을 비슷한 방법으로 3~9시간 연장해 편의점이나 대학 매점에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영동군에서 떡을 제조하는 업체 시루는 아예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 떡 제품을 판매
식약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들 업체에게 제조정지 10일 처분을 요청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자체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을 통해 고발이 아닌 정식 수사권을 얻게 된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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