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을 대체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신청이 간편해진다. 행정자치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편의를 위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은 부동산 관련 용도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할 때 거래 상대방의 성명(법인명)·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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