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대형건설사 5곳과 전·현직 임원 10여 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호남고속철도 제3-2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대림산업과 포스코건설, 남광토건, 경남기업, 삼환기업 등 건설사 5곳과 전·현직 임원 11명을 불구속하거나 약식기소했습니다.
대림산업
검찰 조사 결과, 낙찰에 성공한 대림은 그 대가로 들러리 역할을 한 4개 업체에 수백억 원 상당의 다른 토목공사를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