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가 보험 조건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이에 따른 책임의 상당 부분은 보험증서를 꼼꼼히 챙기지 않은 가입자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는 수영장 운영자 이 모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4억 5천만 원의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가 이 씨에게 1억 3천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이 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이 씨도 보험증서를 제대로 확인했다면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면서 이 씨의 과실 비율을 70%로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보험설계사에게 '1인당 3천만 원, 1사고당 3억 원'인 보험 상품을 5억 원으로 증액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설계사는 1사고당 5억 원으로 보상금
6개월 뒤 수영장에서 사고가 나 6억 5천만 원을 물어줄 상황에 놓인 이 씨는 급히 보험을 찾았으나 보험금은 5천만 원뿐이었고, 화가 난 이 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