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고속도로 교통상황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주말 서울에서 강릉까지 최대 6시간30분이 소요될 것으로 31일 전망했다.
이번 휴가철 고속도로 이용 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휴가철 교통량이 대거 늘어남에 따라 경찰들 역시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을 집중 단속키로 했기 때문이다. 지정차로제란 편도 4차로를 기준으로 1차로는 추월차로에 해당해 일반 주행차로로 이용할 수 없는 제도다.
2차로는 일반 승용차와 중·소형 승합차, 3차로는 대형승합차와 적재중량 1.5t 이하의 화물차의 주행차로로 사용된다. 4차로는 적재중량이 1.5t을 초과하는 화물차와 특수차가 이용할 수 있다. 즉 1차로는 승용차와 중·소형 승합차만 이용할 수 있는 추월차로다.
지정차로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60조 1항에 의거 벌점 10점에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단속 대상은 추월차로에서 장기간 정속운행을 한 차량이다. 터널이나 교량 등 차선변경이 불가한 구간은 제외된다.
지정차로를 위반하는 사연은 다양하다. 운전자의 대부분이 몰랐다고 주장하거나 길이 막히는 상황에서 빨리 가기 위해 1차로를 이용했다는 의견
경찰은 또한 고속도로 전광판에 ‘1차로는 추월차로’라는 문구를 노출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차량이 너무 많아 속도를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속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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