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이어 경찰에서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을 폭력조직과 같은 ‘범죄단체’로 간주한 첫 사례가 나왔다.
2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태국과 베트남에 근거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원 41명을 붙잡아 조사해 이들 중 총책과 부사장 등 2명에게 사기 혐의와 더불어 ‘범죄단체 등의 조직’(형법 114조) 혐의를 적용했다.
사기죄의 징역형 최고 형량은 10년이지만,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면 10년의 2분의 1인 5년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어 최고 형량이 15년으로 늘어난다. 범죄단체에 단순 가입·활동한 이들도 이 조항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대법원은 1985년 어음사기 사건 당시 일부 피고인이 어음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했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범죄단체를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뤄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집단으로 규정했다.
이 정의대로라면 웬만큼 ‘계보’를 그릴 수 있을 정도의 조직체계, 배신자 처벌 등
경찰은 이번에 검거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를 위한 ‘공동목적’이 존재하고, 총책-부사장-팀장-팀원으로 뚜렷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는 등 대법원의 이 같은 정의에 들어맞는 범죄단체로 볼 이유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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